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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작성일2011-12-05 09:18
- 분류채용
- 조회수8,992
- 담당자 전원호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전화번호02-2023-7106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 - 604 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용도)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1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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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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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운영지원과(용도) 행정보조원 1명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 예정직무 : 물품업무보조 및 용도업무보조
- 근무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9층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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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운영지원과(용도) 행정보조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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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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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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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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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기간 : 채용일부터 2012. 12월말까지
※ 최초 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근무실적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재계약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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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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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1일 48,000원(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부여)
※ 초과근무시 시간외수당 별도지급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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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09:00 ~ 18:00까지(주 40시간, 토요일 휴무)
※휴게시간 : 12시00분부터 13시0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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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1일 48,000원(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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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기간 : 채용일부터 2012. 1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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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 : 2011.12. 5.(월) ~ 12. 12.(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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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E-mail(main22@korea.kr)로 제출
※ 파일제목을 "응시자성명"으로 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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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원서접수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사진 첨부),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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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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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형 :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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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형 :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 2011. 12. 13.(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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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형 :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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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형 : 면접전형
- 일정 및 장소 : 2011. 12. 14(수),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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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발표 : 2011. 12. 15(목),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 면접전형 일정 및 합격자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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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형 :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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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02-2023-7106, 전원호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