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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작성일2011-12-05 09:18
  • 분류채용
  • 조회수8,992
  • 담당자 전원호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전화번호02-2023-7106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 - 604 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용도)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1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채용인원 및 직무
    • 채용인원 : 운영지원과(용도) 행정보조원 1명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 예정직무 : 물품업무보조 및 용도업무보조
    • 근무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9층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용도)
  2. 응시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3.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채용(계약)기간 : 채용일부터 2012. 12월말까지

      ※ 최초 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근무실적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재계약 여부 결정

    • 보수수준 등
      • 임금 : 1일 48,000원(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부여)

        ※ 초과근무시 시간외수당 별도지급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시간 : 09:00 ~ 18:00까지(주 40시간, 토요일 휴무)

        ※휴게시간 : 12시00분부터 13시00분까지

  4.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 : 2011.12. 5.(월) ~ 12. 12.(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E-mail(main22@korea.kr)로 제출

      ※ 파일제목을 "응시자성명"으로 하여 제출

  5. 제출서류
    • 원서접수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사진 첨부),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6. 전형 방법 및 일정
    • 1차전형 : 서류전형
      • 1차전형 :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 2011. 12. 13.(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2차전형 : 면접전형
      • 일정 및 장소 : 2011. 12. 14(수),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발표 : 2011. 12. 15(목),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 면접전형 일정 및 합격자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02-2023-7106, 전원호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