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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2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 작성일2011-12-19 15:52
  • 분류공고
  • 조회수6,919
  • 담당자 김영미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 - 628호]

2012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3〕제4호에 따라 2012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 품목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1.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3항
    •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9조 제2항 제3호〔별표3〕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제4호
  2. 대상 품목군 및 품목
    • 가.「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다음의 대분류군에 해당하는 품목
      (2011년 12월 1일자 고시 기준)
      • 급여 품목

        B군 (봉합용), E군 (인공관절용), J군 (중재적 시술용), L군 (일반재료군 II), M군 (일반재료군 Ⅲ)

      • 비급여 품목

        BB군 (봉합용), BE군 (인공관절용), BJ군 (중재적 시술용), BL군 (일반재료군 II), BM군 (일반재료군 Ⅲ)

    • 나.「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3〕제3호에 따라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2009.1.1 이후 신설)의 품목군(중분류)은 제외

      ※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목적 유사재료와 비교하여 형태ㆍ규격 및 일부 기능 차이 등 단순구분 목적으로 분리 신설된 품목군의 경우에는 등재기간과 상관없이 재평가 대상에 해당

  3. 대상 품목군별 세부 현황
    • 대분류 품목군 및 대상 품목군(중분류) 현황(2011.12.1일자 고시 기준)
    • 자세한 현황은 첨부 참조
  4. 제출기한
    •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자료 제출은 치료재료 재평가 신청서와 작성요령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평가부로 제출
    •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품목군별로 정함
      • B군, E군: 2012. 02. 28까지
      • J군, L군, M군: 2012.03.10까지
  5. 참고사항
    • 치료재료 재평가 신청 시 건강보험 등재코드 및 품목명 기재(필수사항)
    • 허가사항 관련사항의 형명란 기재 시 코드별 형명이 매칭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코드에 해당되는 형명을
      명확하게 기재
    • 하나의 허가증으로 여러 품목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재평가 신청서는 등재 코드별로 품목을 명시하고 특징 등은
      각각 작성하되, 허가증과 관련된 서류는 한부만 작성하여 첨부토록 함
    • 원가자료 제출 시 수입(제조)신고필증 등 자료 첨부
    • 신청서 작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전문가정보/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 평가신청/치료재료)에 접속하여 “치료재료 재평가 신청서”를 다운 받아 사용
    • [참고] 공고안 중 품목군에 관한 문의 : 02-705-6423~25 (심평원 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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