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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2년 보건복지부 법률전문관(변호사) 모집 공고

  • 작성일2012-04-27 15:19
  • 분류채용
  • 조회수10,992
  • 담당자 김광현
  • 담당부서인사과
  • 전화번호02-2023-7062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46호]

법률전문관(변호사)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할 법률전문관(변호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2012. 4. 27

보건복지부장관

  1.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자격요건
    3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제·개정 및 소송 업무 지원
    • 법학전문대학원졸업자로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 우대조건
      • 의사, 약사 자격 소지자
      • 보건·복지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자
      • 기타, 보건·복지 관련 경력자 우대
  2. 근무조건
    •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나. 근무기관 :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다. 근무(계약)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12년말까지(연단위 계약)

      ※ 근무기간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기간”에 포함됨

    • 라. 보수수준
      보수수준
      구분 금액
      월 (예상) 보수액 211만원~236만원

      ※ 근로조건 및 보수액은 학력·경력,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시 최종 확정

  3. 채용 방법
    •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등에 대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채용분야 적합성, 전문가로서의 능력, 업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심사
      • 2차 시험 예정일 : 별도 통보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5월초
  4. 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2. 4. 27(금) ~ 5. 4(금)
    • 나. 접수처 : 보건복지부 인사과

      ※ 주소 : 우)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없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이력서, 채용지원서) 1부
    • 나.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졸업)증명서 1부
    • 라.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마. 변호사 시험 합격증서
    •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아. 기타 학위(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가~마’는 모든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바~아’는 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 또는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6. 지원자 주의사항
    • 가.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라. 서류 및 면접시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023-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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