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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경기-동방재활근로복지관)

  • 작성일2003-11-10 11:37
  • 조회수4,648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503-7756
  • 기간 ~
1. 경기 장복65141-1216(2003.10.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의 직업재활시설(동방재활근로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동방재활근로복지관의 당초 심야온돌온수기 설치공사를 심야온풍기 설치공사(신청시의 예산보다 확정된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계획 변경)로 변경 승인하니,
3. 동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2.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내역 1부.
3.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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