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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고시 개정 전문
- 작성일2012-05-08 13:55
- 분류공고
- 조회수5,025
- 담당자 여정은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617
- 기간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0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39호, 2009.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