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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고시 개정 전문

  • 작성일2012-05-08 13:55
  • 분류공고
  • 조회수5,025
  • 담당자 여정은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617
  • 기간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0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39호, 2009.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0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지정(고시전문).hwp ( 19.5KB / 다운로드 2235. / 미리보기 8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0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지정.pdf ( 220.83KB / 다운로드 2084. / 미리보기 9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