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기립보조기구 품목등록제 실시 안내

  • 작성일2012-05-10 14:26
  • 분류공고
  • 조회수5,141
  • 담당자 관리자
  • 담당부서기본부서
  • 전화번호129
  • 기간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기립보조기구 품목등록제’를 실시합니다. 품목등록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사항

  1. 가이드라인 내용 중 6page [표2. 시료의 크기 및 판정의]내용 중
    인증의 시료크기(n)이 2 => 1로 변경
  2. 가이드라인 내용 6page 마모강도에서 주)시험조건 : CS-10, 1000g, 1000회 를 추가

<2> 요청사항

  1. 시험기관에 시험의뢰시, 시험진행에 필요한 시편을 추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시편을 요구 할 경우, 시험기관에 보내신 시편과 동일한 시편을 저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시편을 요구하는 것은 사후관리에 활용하기 위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내실 곳 : 등록제 안내서에서 확인.
  1. 내 용
    • 품목등록제 실시 및 관리번호 부여
    • 향후 등록된 품목에 대하여 교부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실시
  2. 대 상 - 기준에 만족하는 기립보조기구 품목
  3. 세부일정
    • 신청·접수 : 2012. 05. 09 ~ 2012. 07. 20
    • 심 사 : 2012. 07. 23 ~ 2012. 08. 02
    • 결과발표 : 2012. 08. 03. 17시 이후
  4. 문의사항 : 02-901-1973~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