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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립보조기구 품목등록제 실시 안내
- 작성일2012-05-10 14:26
- 분류공고
- 조회수5,141
- 담당자 관리자
- 담당부서기본부서
- 전화번호129
- 기간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기립보조기구 품목등록제’를 실시합니다. 품목등록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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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내용 중 6page [표2. 시료의 크기 및 판정의]내용 중
인증의 시료크기(n)이 2 => 1로 변경 - 가이드라인 내용 6page 마모강도에서 주)시험조건 : CS-10, 1000g, 1000회 를 추가
<2>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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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에 시험의뢰시, 시험진행에 필요한 시편을 추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시편을 요구 할 경우, 시험기관에 보내신 시편과 동일한 시편을 저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시편을 요구하는 것은 사후관리에 활용하기 위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내실 곳 : 등록제 안내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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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품목등록제 실시 및 관리번호 부여
- 향후 등록된 품목에 대하여 교부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실시
- 대 상 - 기준에 만족하는 기립보조기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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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 신청·접수 : 2012. 05. 09 ~ 2012. 07. 20
- 심 사 : 2012. 07. 23 ~ 2012. 08. 02
- 결과발표 : 2012. 08. 03. 17시 이후
- 문의사항 : 02-901-19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