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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육의 질은 높이고, 불요불급한 규제는 완화하겠습니다.

  • 작성일2012-05-16 20:40
  • 분류공고
  • 조회수7,269
  • 담당자 유정민
  • 담당부서보육정책과
  • 전화번호02-2023-8922
  • 기간 ~

"부모는 더 안심, 어린이는 더 안전, 보육교직원은 더 보람"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22일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규제는 완화하기 위해 현장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투명성, 영유아 안전·건강,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한 부분은 지속 강화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불요불급한 규제개선안 22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보육규제 개선 원칙은?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설 투명성 확보, △영유아 안전·건강 강화,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되, 불요불급한 지침 규정 등은 삭제
  • 22건의 규제개선 과제(안)의 주요내용은?
    • ①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 정원 2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결산 시 일부 첨부서류(퇴직금적립 통장사본, 결산서 보조서류 등)를 면제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간소화하고
      • 예·결산 과정에 부모 참여, 내역 공개를 추진하는 대신 비용 지출에 대한 자율성은 확대하며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예시 현행 개정
        전신전화료 휴대폰은 어린이집별 또는 원장명의 1대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내 지출 삭 제
        업무추진비 200인 이상 시설, 연간 840만원 이내(직책급은 연간 420만원 이내) 삭 제
      • 생활기록부 사본 3년 보관, △시설연혁기록부·행정기관문서철 비치, △변경인가 시 보증보험 가입 서류 제출 등 행정·절차적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건 합리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원의 3분의 1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이어야 하고 사업장 인근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 직장어린이집 설치조건(보육지침)

        • (정원조건) 전체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
        • (장소조건) 사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근로자 거주지역
      • 현재 직장어린이집 내 근로자 자녀 비율 제한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현행 지침에서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고용보험법에 의한 설치지원*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검토

        *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인건비 지원 요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 전체 정원 1/3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이거나
        •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동 사항은 타 사업장과의 공동 활용 촉진, 보육정원 미달, 지역사회와 협력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모든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사회 아동을 보육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 ③ 맞벌이 기준 합리화
      • 맞벌이임을 인정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을 검토
        맞벌이 기준 합리화
          현행 개정
        근로확인 재직증명서(필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소득입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신설>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④ 출석 인정에 대한 규제 합리화
      • 부모의 장기입원(일주일 이상)으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 논의
      • 현재 영유아의 질병, 부상은 출석으로 인정하여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모 장기입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모 입원으로 영유아가 친척집 등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 애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
    • 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방식 개선
      • 만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어린이집을 거쳐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이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동 비용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보육교사의 직접적인 처우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 ⑥ 지도·점검 합리화
      •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하되, 적정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규 위반 의심시설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우수 시설 등은 1년간 점검을 면제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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