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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하반기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사업비 국고보조 결정 통보

  • 작성일2003-11-14 17:51
  • 조회수2,604
  • 담당자 김동원
  • 담당부서노인보건과
  • 전화번호02-503-7576
  • 기간 ~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귀 단체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3/4분기 및 4/4분기 포함)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반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내역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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