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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무원행동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작성일2003-11-17 09:48
  • 조회수2,599
  • 담당자 정종갑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503-7507
  • 기간 ~
1. 2003. 5. 19 부터 제정·시행중인 보건복지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보건복지부훈령 제128호)중 제2조의 직무관련자의 소관업무 범위추가 및 소관업무의 구체화, 제20조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제 17조의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의 예시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오니 2.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동 처분기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의견을 2003. 11.11(화)까지 감사관실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습니다. 붙임 : 공무원행동강령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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