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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점검 계획 통보

  • 작성일2003-11-17 14:16
  • 조회수2,933
  • 담당자 노정훈
  • 담당부서여성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504-6237
  • 기간 ~
1.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에서는 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이에 따라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보다 내실있는 예방교육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동 예방교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3. 우리 부 각 소속기관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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