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자세보조용구 업소·품목등록제 실시 안내

  • 작성일2012-05-24 15:42
  • 분류공고
  • 조회수4,507
  • 담당자 관리자
  • 담당부서기본부서
  • 전화번호129
  • 기간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자세보조용구 업소·품목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업소·품목등록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용
    • 업소·품목등록제 실시 및 관리번호 부여
    • 향후 등록된 품목에 대하여 교부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실시
  2. 대 상 : 등록 기준에 만족하는 자세보조용구 품목
    • 몰딩형 자세보조용구
    • 모듈형 자세보조용구
  3. 세부일정
    세부일정
    구분 몰딩형 자세보조용구 모듈형 자세보조용구
    설명회 12년 04월 23일(월) 12년 04월 23일(월)
    서류 교부 및 고시 12년 05월 22일(화)~ 12년 05월 22일(화)~
    신청접수 12년 05월 22일(화)~ 12년 07월 27일(금) 12년 05월 22일(화)~ 12년 05월 31일(목)
    • 3-1. 1차 심사결과발표 및 시험기준 통보
      12년 06월 7일(목)

      ※ 심사결과에 따라 합격한 업소품목에 한함

    • 3-2. 시험성적서 발급기간
      12년 06월 08일(금) ~ 12년 07월 27일(금)
    심사 및 결과발표
    • 12년 07월 30일(월)~12년08월 09일(목)
    • 12년 08월 10일(금) 17:00시 이후 발표(홈페이지 참고)
    • 12년07월30일(월)~12년08월09일(목)
    • 12년08월10일(금) 17:00시 이후 발표(홈페이지 참고)
  4. 문의사항 - 02-901-1940, 02-901-1973~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