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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 법인 허가 공고

  • 작성일2003-11-17 16:09
  • 분류공고
  • 조회수4,087
  • 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전화번호503-7557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109 호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3. 11. 1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허가번호 : 보건복지부허가 제 66 호 2. 허가년월일 : 2003. 11. 15 3.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27-6 (갑목빌딩 7층) 5. 대표자 : 최 진 석 6. 설립목적 :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의 약 관련업무와 병원약학에 관한 연구·개발·발전을 도모하여 보급함으로써 전문가적 자질향상을 기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