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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해지 통보

  • 작성일2012-05-31 14:13
  • 분류공고
  • 조회수5,298
  • 담당자 김해영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7
  • 기간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해지 통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8.29)
    • 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11루271집행정지) 및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519호) 판결선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종근당의 약가인하 처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 2011.8.29.)의 집행정지가 해지되어 동고시 인하금액이 현재 상한금액보다 낮은 품목에 대해 2012.5.26.자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해당의약품 내역(종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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