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3-12-02 10:35
- 분류공고
- 조회수5,256
- 담당자 이경운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70
- 기간 ~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3.94퍼센트에서 4.21퍼센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15.8원에서 123.6원으로 조정함.
※ 붙임 : 입법예고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3.94퍼센트에서 4.21퍼센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15.8원에서 123.6원으로 조정함.
※ 붙임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