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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3-12-02 10:35
  • 분류공고
  • 조회수5,256
  • 담당자 이경운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70
  • 기간 ~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3.94퍼센트에서 4.21퍼센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15.8원에서 123.6원으로 조정함.

※ 붙임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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