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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 선정결과 공지
- 작성일2012-07-16 14:34
- 분류공고
- 조회수6,810
- 담당자 구남경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476
- 기간 ~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
선정결과 공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심사중인 안)」제20조의4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중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 공모에 신청했던 기관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결과에 따라, 첨부와 같이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첨부 :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중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 선정결과 공지 1부.(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402호, 20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