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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 사업 수행기관 공모 재공고

  • 작성일2012-07-18 09:37
  • 분류공고
  • 조회수5,816
  • 담당자 박계성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568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435호]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 사업 수행기관 공모 재공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인『정신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 평가 업무 위탁기관을 공모ㆍ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 사업
    공모 사업
    사업부서 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위탁기간 사업비(‘12년도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568/7573)
    정신의료기관 평가 업무
    • 정신의료기관 인증ㆍ평가 업무 및 정책지원 등
    • 평가 대상기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업무
    • 조사위원 교육 업무
    ′협약일로부터
    ′14.12까지 (3년)
    278백만원
    (정신의료기관
    30개소 평가 등)

    * ‘13년˜ ‘14년도 사업비는 예산 확보에 따라 결정
    * 정신보건 시설 평가 및 인증 : 정신보건법 제18조의 3 및 의료법 58조의4
    * 평가 개소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응모 자격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한 또는 전문대학
  3. 제출서류
    •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별첨2)

      ※ 보건복지부(www.mw.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기준
    • 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 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하여야 함, 동 사항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기준은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
    •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심사결과 발표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 계약체결 방식 : 선정된 위탁사업자와 업무 협약으로 계약체결 갈음

  5.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가. 제출기간 : 2012. 7. 17(화) ; 09:00 ~ 2012. 7. 30(월) ; 17:00까지
      •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표지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장소(처) : (우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발송 후 필히 접수확인 요망)

      ※ 우편접수는 2012.7.16(월); 17: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별첨

  1. 공모 사업 제안요구서
  2.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참고

사업수행 세부내용

  1. 정신병원
    • ‘13년도 인증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체계 구축
    • 시행계획 일정 및 세부 추진전략 도출
    • 조사위원 선발 및 교육
    • 인증제도 설명회 및 홍보를 위한 지원
    • 대상병원 평가 준비 교육
    •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조사결과 관리시스템 구축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및 의원
    • ‘12년도 12월 평가시행을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체계 구축
    • 조사위원 선발 및 교육
    • 컨설팅 수행 및 규정사례집 개발 등 대상기관의 평가준비 지원
    • 평가제도 설명회 및 대상병원 평가 준비 교육 시행
    •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조사결과 관리시스템 구축
  3. 신청자격
    • 의료기관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전문 조사인력이 있는 기관

      조사위원 교육을 실시할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 기관

    • 컨설팅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분야별 전문인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관

      대상기관 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 기관

    • 공정한 인증 및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갖춘 기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