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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사업자 모집 재공고

  • 작성일2012-08-13 18:08
  • 분류공고
  • 조회수5,131
  • 담당자 전인수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02-2023-8678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490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사업자 모집 재공고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의 확대를 위해 소규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개발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사업자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명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사업자 모집 공고
  2.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예 산 액 사업량 신청(공모)기간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35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2개소
    (예정)
    2012.8. 13.~ 2012.8.24
    (12일간)

    ※ 접수기간은 신청(공모)기간과 동일하며, 접수기간 경과 후 제출된 계획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규 신설과 기존 직업재활시설의 다수고용사업장으로의 확장을 구분하여 접수
      • 신규시설 1건 : 최대 30억원 지원(국비15억원, 지방비15억원)
      • 기존시설 1건 : 최대 5억원 지원(국비2.5억원, 지방비2.5억원)
  3. 신청대상
    • 신규 : 사업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지자체
      • 법인정관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명시될 것(권장)
      • 사업계획서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국고금교부신청 시점에서는 정관변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기존시설 : 운영법인 명의로 신청
  4. 신청·접수기간 : 2012. 8. 13. ~ 8. 24. (2주간)
  5. 신청방법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접수 후, 광역시·도 경유하여 제출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6.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비율이 50:50인 사업이므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