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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공포

  • 작성일2003-12-18 08:31
  • 조회수3,684
  • 담당자 홍정미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57,58
  • 기간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통령령 제18164호

ㅇ 공포일자 : 2003. 12. 18

《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8. 26, 법률 제6727호)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영업의 종류를 제조업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으로, 수입업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으로, 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정함(안 제2조).
     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
        준으로 식품기술사 등을 정하고, 그 직무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위생관리 등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문기능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두며, 20인이하의 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5조).

<참고>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002.8.26제정, 법률6727호)의 입법취지 등에 대하여는 국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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