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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
- 작성일2003-12-26 14:48
- 분류공고
- 조회수6,291
- 담당자 정은영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3호, 2003.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2 월 2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중 "붙임1"과 같이 변경하며, "붙임2"를 추가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