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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작성일2012-09-20 15:01
  • 분류채용
  • 조회수8,815
  • 담당자 채승훈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562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 제 2012 - 550 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기간제 근로자)채용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 직원(기간제 근로자)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20.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 분야 : 조사관
  • 채용 인원 : 0명
  • 채용 기간 : 채용일 ~ `12.12.31

    ※ 단, 업무평가 등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지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근무 조건
    • 근무 요건 : 주5일 (월~금) 09:00~18:00

      * 현장조사 등을 위한 지방 출장이 있음

    • 보수 수준 : 월 190만원 이상 (4대보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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