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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작성일2012-09-20 15:01
- 분류채용
- 조회수8,815
- 담당자 채승훈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562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 제 2012 - 550 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기간제 근로자)채용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 직원(기간제 근로자)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20.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 분야 : 조사관
- 채용 인원 : 0명
- 채용 기간 : 채용일 ~ `12.12.31
※ 단, 업무평가 등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지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근무 조건
- 근무 요건 : 주5일 (월~금) 09:00~18:00
* 현장조사 등을 위한 지방 출장이 있음
- 보수 수준 : 월 190만원 이상 (4대보험포함)
- 근무 요건 : 주5일 (월~금)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