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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고

2004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 작성일2004-01-06 17:05
  • 조회수3,220
  • 담당자 박재성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02-503-7507,08
  • 기간 ~

2004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와 관련하여 우리부 감사관실에서는

2004. 1. 6부터 재산등록용 봉투를 배부하고 있으니

본부는 각 실.국별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각 기관 단체별로

재산등록 의무자 명단을 파악하여 위 기간중에 수령(명단지참)하여 주시고

등록의무자에게 봉투 및 작성요령(아래 FAQ 2번참고)을 공개자와 비공개자를

구분 배포하여 2004년 1월 31일(토)까지 정기변동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변동 신고서 및 전산입력용 디스켓(SUM확장자) 제출

   - 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 모두 감사관실에 제출

   - 본부는 각 실.국별,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각 기관, 단체별로
     취합하여 제출


○ 재산등록의무자 필독사항

  - 재산등록의무자가 해외 파견(유학) 등으로 재산등록을 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유예신청서를 제출후 출국

  -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시에는 퇴직신고서류를 제출하고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숙지 필요

  - 재산등록 관련 정보는 아래 FAQ 2번을 참고

 

< 2003년도 재산등록관련 FAQ >

1. 재산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 재산등록은 2001년도부터 "재산입력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력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산입력 후 파일(SUM)과 출력물을 함께 제출합니다.


2. 재산등록용 입력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습니까?

 - 공직윤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속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두방법중 택일)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부서에서는이런일을/감사관실/공직윤리"항목을
      순서대로 접속하는 방법

   2. 인터넷 브라우져 접속창에 "www.mohw.go.kr/pooh.html"을 입력해서
      직접 접속하는 방법
  
   재산입력용 프로그램은 1 또는 2방법대로 선택한 다음 "공직자재산등록"
   항목에 접속하여 4번 또는 5번의 "프로그램 다운받기"에 있습니다.

 - 먼저 내려받으신 다음 설치 사용하시면 됩니다.


3. 2번의 페이지에서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 인터넷 브라우저의 도구-인터넷옵션-고급항목의 "탐색"에서
   "URL을 항상 UTF-8로 보냄"의 체크표시를 삭제하고 PC를 껐다 켜서
   다시 시도합니다..


4. 전년도에 사용하던 "재산입력용프로그램 V6.0(또는 7.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치해야 하나요?

 - 예 2004년도부터 재산등록 제출용 파일이 SUM(기존 PHD)으로 변경되어
   반드시 다시 설치하여 사용바랍니다.(설치방법은 2번 참고)


4. 전년도 재산등록 파일이 없습니다.

 - 인사이동등으로 현재 사용하는 PC에 파일이 없는 경우
  . 이전에 사용하던 PC에서 sin파일로 받아와 새PC에 설치합니다.

   [방법]
   1. 이전 PC에서 프로그램(버젼 6.0 또는 7.0)을 실행합니다.

   2. [신고서 저장인쇄]-[개인보관용 파일(*.sin)저장]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3. 새로운 PC의 프로그램(버전 8.01)에서

   4. [읽어들이기]-[개인보관용 파일(*.sin)읽어 들이기]를 실행하여
      새로운 파일을 불러옵니다.

 - 2001.12.31기준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2번의 재산등록 홈페이지에서 "등록사항(열람,복사)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담당기관에 요청하여 파일을 받습니다.

    .. 복지부 감사담당관실 fax 02-503-7591 (4급이하)
    .. 행자부 윤리담당관실 fax 02-3703-5523 (3급이상)


5. 등록기준일은?

 - 2004년 정기변동신고시 등록기준일은 2003년 12월 31일 입니다.


6. 재산등록 불 이행시 처벌기준은?

< 공직자윤리법 >
 - 제22조(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5조 1항 :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재산등록
   제24조(재산등록거부의 죄)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재산심사 후 처벌기준은?

 - 신고금액 누락 정도 및 정황에 따라 보완, 주의, 경고 등으로 처분합니다.
   전년도 보완이상 조치를 받은자 가중


8. 기타문의

 - 전화 02-503-7507~8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