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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2004년부터 시행

  • 작성일2004-01-09 11:07
  • 조회수3,087
  • 담당자 이한기
  • 담당부서구강정책과
  • 전화번호02-507-6102
  • 기간 ~

- 주요내용 -

 ◆ 전문과목을 5개과 이상(구강악안면외과 포함), 허가병상수 5병상 이상 등 요건을 구비한 26개 치과병원을 인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고,

 ◆ 2004년도 인턴수는 총 293명으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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