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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2004년부터 시행
- 작성일2004-01-09 11:07
- 조회수3,087
- 담당자 이한기
- 담당부서구강정책과
- 전화번호02-507-6102
- 기간 ~
- 주요내용 -
◆ 전문과목을 5개과 이상(구강악안면외과 포함), 허가병상수 5병상 이상 등 요건을 구비한 26개 치과병원을 인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고,
◆ 2004년도 인턴수는 총 293명으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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