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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자활후견기관지정계획
- 작성일2004-01-09 13:34
- 조회수5,257
- 담당자 윤정환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 전화번호02-507-6421
- 기간 ~
1.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핵심인프라인 자활후견기관의 지정확대를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
- 특히,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 쪽방▪노숙자 밀집지역등에 지정확대
2. 지정대상 지역
-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53개 시⋅군⋅구(붙임1)
☞ ‘03.12월 현재 자활후견기관 지정현황 : 209개소
3. 지원규모
- 예산지원 : 8천만원(지방비포함)/기관당
- 상근직원 : 3인 기준(실무형 중심)
4. 신규자활후견기관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으로서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기관)
※ 또는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민간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신청 가능
5. 자활후견기관 신규지정 추진일정
- 신청 접수 : 2004. 1. 12 ~ 1. 30일
- 신청기관 심사 : 2004. 2. 9 ~ 2. 20일
- 최종결정 : 2004. 2월말(예정)
- 신규기관 교육(‘03.3월) 및 예산지원 및 사업개시(‘03.3월~)
* 자세한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