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위한 교육안내

  • 작성일2012-09-28 15:18
  • 분류공고
  • 조회수11,301
  • 담당자 박진선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344
  • 기간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의 목적
    • 그동안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였기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약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밤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체한 경우 등에는 응급실을 찾거나 다음날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의 83%가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찬성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시기
    • 2012년 11월 15일부터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
    •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정도 시행을 지켜본 후 정책 효과를 고려하여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곳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에는 해당 점포가 속해 있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신 후 13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 무휴(無休)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하셔야 합니다.
      •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시고,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합니다.
  • 판매 등록 전 사전교육
    • 교육은 교육기관인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며, 등록 시 한 번(4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현재 9.28(금)부터 상시적으로 인터넷(www.eduhds.or.kr)으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인터넷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유선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불가).
    • 신청방법은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10.12(금)까지 신청할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3만원으로, 신청시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비용을 수납하며 전자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10월2일부터 운영 예정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콜센터(☎02-581-0638/06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