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보건복지부 행정주사(회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작성일2012-10-02 10:49
- 분류채용
- 조회수9,972
- 담당자 백승현
- 담당부서인사과
- 전화번호02-2023-7064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563호]
보건복지부 행정주사(회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2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내용
담당직무내용 직 렬(직류) 인원 담당직무내용 행정주사(회계) 1명 - 발생주의·복식부기에 기초한 재무제표 등 52종의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및 점검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 주기별 모니터링, 오류수정 및 정부 결산검사 대응
- 재무결산관련 국회 등 각종 외부요구자료 작성 및 설명
- 법률적 근거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 제28조
-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다.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근무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등
- 가. 근무예정기관 : 보건복지부 본부(재정운용담당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 나. 응시가능지역 : 전국
- 가. 근무예정기관 : 보건복지부 본부(재정운용담당관실)
- 응시자격 요건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나. 응시 연령
- 20세 이상인 사람(1992.12.31이전 출생)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라.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사람
- 마.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담당직무내용 직 렬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조건 행정주사(회계)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시험방법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관련분야 경력, 전공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충실성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10. 16(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2012. 10. 19(금)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평정방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10. 23.(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공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및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공지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2. 10.8.(월) ~ 2012. 10.12.(금)
- 나. 접 수 처 : 보건복지부 인사과
- 주소 :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9층 보건복지부 인사과 채용담당자 앞
- 전화 : 02-2023-7064
-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응시원서를 직접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등기우편 접수시는 응시표를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임.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팩스 및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등기우편으로 송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공인회계사 자격증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3cm X 4cm) 3매 부착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 7천원 부착(우체국에서 구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ㄴ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ㄴ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나.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다.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라. 학사 이상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마. 학사 이상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백분위 환산점수 표시)
- 가.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공인회계사 자격증 각 1부
- 유의사항
-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2)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3)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6)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02-2023-7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