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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4년도_지역건강보험_국고지원금_교부계획_통보

  • 작성일2004-01-14 15:13
  • 조회수2,638
  • 담당자 신인식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70,71
  • 기간 ~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등 금년도 국고지원금 교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아울러 1/4분기 교부예정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1/4분기

예산배정액

1/4분기

교부예정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2,856,652,000

1,393,213,000

1,056,961,240

100,000,000

956,961,240

보험급여비

2,716,200,000

1,358,100,000

1,021,848,240

100,000,000

921,848,240

관리운영비

140,452,000

35,113,000

35,113,000

-

35,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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