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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외국민간원조단체 청문실시 일정 공고

  • 작성일2012-10-08 09:31
  • 분류공고
  • 조회수4,739
  • 담당자 이지현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 전화번호02-2023-8298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573호]

청문 실시 일정 공고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의 취소), 제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근거, 사업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 외국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10 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청문대상: 3개 외국 민간원조단체
    •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등록번호 제63호)
    • 평화복지정책연구재단(등록번호 제117호)
    • 써빙 더 네이션즈(등록번호 제12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3. 처분 원인이 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사업 실적이 없거나, 주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의 법적 근거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및 제4호
  5. 청문일정 안내
    • 기관명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일 시 : ‘12. 10. 29(월) 14:00
    • 장 소 : 보건복지부 10층 회의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 주재자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미라 사무관
  6. 청문 시 유의사항
    •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 단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출석 시)
  7.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T: 02-2023-8298, F: 02-2023-828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