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_문안_관보게재_요청 작성일2004-01-17 10:20 조회수2,883 담당자 신승일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전화번호02-504-6235 기간 ~ 1.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안(대통령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붙임의 입법예고안을 2004. 1. 21일자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제정안 입법예고. 끝. 첨부파일 법령제정안_입법예고.hwp ( 11.5KB / 다운로드 223. / 미리보기 7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