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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32회_「어버이날」_포상계획(안)

  • 작성일2004-01-26 08:52
  • 조회수3,843
  • 담당자 윤경봉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7-6102
  • 기간 ~
목    차


  I. 「어버이날」 제정경위 및 연혁                                                                                              1

  II. 목  적                                                                                              1

  III. 기본방침 ............................................................................. 1

  Ⅳ. 2004년도 효행자 등 포상계획                                                                                              4

    1. 포상일시 및 장소                                                                                              4

    2. 포상분야 및 인원(안)                                                                                              4

    3. 포상훈격 및 부상금                                                                                              4

    4.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5

    5. 추천방법 및 절차                                                                                              6

    6. 구비서류                                                                                              9

  VI. 행정사항                                                                                              10


1. 「어버이날」 제정경위 및 연혁


  ■ 1956년 국무회의에서 매월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함

     (제17회 종료)

     ■ 1973. 3. 30.■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어머니날”“어버이날” 개칭하여 기념식과 기념행사 거행

  

  ■ 1981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어버이날”로부터 1주일간을 경로주간(5.8 ~ 5.14)으로 선포

     ■ 1997년■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경로주간을 폐지하고 10월2일을 노인의날’로, 10월을 ‘경로의달’로 함

  ■ 2004년 제32회 「어버이날」을 맞이함.



Ⅱ. 목  적


  ■ 범국민적 효사상 앙양과 전통적 가족제도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 전통모범가정, 장한어버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



Ⅲ. 기본방침


  포상대상자를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효 실천의 사회분위기 조성


Ⅳ. 2004년도 효행자 등 포상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4. 5. 7(금) 10:00

    ■ 장  소 : “미정”

 ※ 훈ㆍ포장 대상자 전원과 대통령,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대표자 각 1인에 대하여 어버이날 기념행사장(추후결정)에서 수여하고, 그 외 표창대상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전수


  2. 포상분야 및 인원(안)

 

구    분

인 원

비       고

200

 

■ 효행자

■ 장한 어버이

■ 전통 모범가정

168

16

16

- 일반 122명, 청소년 30명, 공무원 16명

- 시·도 각 1명

- 시·도 각 1명


 3. 포상훈격 및 부상금

    ■ 포상훈격은 각 기관 및 단체의 추천자 중에서 공적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결정함.

     ※ 효행청소년은 전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부상금 : 훈격에 따라 구분 수여

    ■ 공적심사 : 2004. 3월중

【포상훈격 및 부상금】

훈   격

부상금(1인당)

비     고

° 국민훈장

° 국민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부상품

 

단, 전통모범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으로 부상금 80만원

  

  4.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포상구분

대상연령

선  정  기  준

가. 효행자

일반

(만20세이상)

및  효행청소년

(만20세미만)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부모와 동일 가구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 불편없이정신적·물질적으로극진히 봉양한 자

나. 장한

   어버이

만55세이상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버이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다. 전통

  모범가정

만40세이상

65세이상 부모와 동일 가구내에서 3대이상이 동거중인 가정

부모와 웃어른을 중심으로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가정

라. 공통

   사항

■ 대상연령은 2004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행정자치부 또는 우리부에서 접수하여 시․도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동일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추천에서 제외

기준연령 미달자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서 제외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5. 추천방법 및 절차

   ■ 추천인원 :  <별표1> 참조

   ■ 추천기한 : 2004. 2. 20.(금)까지 보건복지부 제출

 

선발기관

추천기관

제출기한

비   고

■ 읍․면․동

■ 시․군․구

■ 시 ․ 도

- 시․군․구

- 시 ․ 도

- 보건복지부

․ 2004. 2. 1.

․ 2004. 2. 9.

․ 2004. 2. 20.

2004. 2. 20(금)까지 보건복지부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함.

※ 선발기관에서는 제출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시.도는 심사에서 제외


   ■ 추천요령 및 절차

 

구  분

추 천 요 령

관계기관

가. 효행자

 - 공무원

 

 

 

 ■ 대상 : 시ㆍ도 공무원 중에서 선발 추천

 ■ 추천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반효행자와   같이 심사 후 순위를 정하여 추천

 ※ 공무원도 실제 효행기간을 수공기간으로 하고, 상급기관이나 상위직급보다는 일선기관이나 하위직급 우선 추천

시․도

 - 일반 및

   청소년

 

나. 장한

   어버이

 

다. 전통

  모범가정

① 대상자 선정

읍․면․동 : 사전홍보 후 관내 주민 중에서 선발하여 시․군․구에 추천 (현지확인서 첨부)

■ 시․군․구 : 읍․면․동 추천자 중에서 자체 심사후 시․도에 추천

■ 시․도

- 효행자 : 공적내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전통모범가정, 장한어버이 부문과 추천이 중복되지 않게 시․군․구별로 안배)

- 전통모범가정, 장한 어버이 : 시․도별 1명씩 추천

시․도

 

구  분

추 천 요 령

관계기관

 

 ※ 선발시 유의사항

- 인터넷을 통한 공개발굴, T.V․신문 등 언론기관 추천비율을 확대하여 선정하고, 공적심사시 언론기관 추천 또는 언론보도 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

- 효행공무원과 일반효행자를 함께 심사하여 추천서열을 정할 것

  (공무원을 일반효행자로 추천시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

 

 

② 추천절차

시․도(시․군․구)는 유관기관 인사로 구성된 “포상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

■ 대상자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라. 추천제한

   대상

(공통)

① 추천 제외대상 및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을 받은 자는 5년이내에 다시 훈장(종류 불문)을 받을 수 없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동일분야 공적으로 3년이내에 재추천 금지

 

 


 

구  분

추 천 요 령

관계기관

 

② 결격사항

 ■ 형벌을 받은 자 등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 기타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반드시 참고할 것

 


 6. 구비서류

 

서 류 명

제출부수

유  의  사  항

공적조서

<별표2>

3부

■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공적조서 3부중 1부는 조사자 직인 및 추천관인(시ㆍ도지사 직인)을 날인하고, 2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란은 공란으로 제출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기재할 것

  주민등록 미등재자는 추천에서 제외

  공적내용은 ꏧꏰ 12포인트로 A4용지 2매이상 분량으로 작성

공적요약서

<별표3>

3부

■ 추천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현지확인서

<별표4>

1부

최초공적조사기관(시․군․구)에서 철저한 현지조사후 추천할 것

   (필요시 5매 이내 사진 첨부)

■ 친․인척간의 화목여부 확인

인사기록요약서

<별표5>

3부

■ 공무원 추천대상만 작성

 ※ 반드시 원본 제출

포상대상자

추천순위별

명단

<별표6>

1부

■ 효행자 추천서열 순위 작성

 ■ 작성 및 제출요령

  - ꏧꏰ 신명조체로 작성하되, 제목은 18포인트 진하게 내용은 12포인트로 작성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원본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개인별로 파일을 구분 저장하여 디스켓이나 E-mail로 별도 제출할 것(E-mail : older@hanmail.net 또는 older@mohw.go.kr)

  7. 행정사항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기 일

관련기관 및 협조기관

가. 기본계획

■ 효행자 등 포상계획   수립 및 시달

- 2004년도 효행자 등  포상계획 통보

-  중앙일간지에 공고

2004. 1

 

 

 

2004. 1

시․도

 

 

 

보건복지부

나. 홍   보

■ 신문, 방송등 각종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 효행자등 선발포상 홍보

 

■ 반상회를 통한 홍보

2004. 1

 

2004. 1

 

2004. 1~2

국정홍보처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행정자치부

시․도

다. 자체계획

   수립

■ 자체 실정에 맞는 포상계획 수립

2004. 1~2

각급기관 및

단체 등






                                                                                         

<별표1>

기관별, 분야별 추천 인원


(단위 : 명)

 

분야별

 

시·도별

추 천

인 원

효 행 자

장  한

어버이

전통모범

가    정

일 반

 청소년

공무원

200

126

28

14

16

16

서 울

32

25

4

1

1

1

부 산

14

8

3

1

1

1

대 구

9

4

2

1

1

1

인 천

8

3

2

1

1

1

광 주

5

1

1

1

1

1

대 전

5

1

1

1

1

1

울 산

3

1

 

 

1

1

경 기

32

25

4

1

1

1

강 원

9

5

1

1

1

1

충 북

8

4

1

1

1

1

충 남

13

9

1

1

1

1

전 북

12

7

2

1

1

1

전 남

15

10

2

1

1

1

경 북

17

12

2

1

1

1

경 남

15

10

2

1

1

1

제 주

3

1

 

 

1

1

 ■ 추천인원배정은 통계청 2004년도노인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작성

<별표2>

공  적  조  서

 

⑴ 성  명

                      (한자.원명)

⑵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⑶ 군번(군인의 경우)

 

 

 

 

 

 

 

 

 

 

 

 

 

 

 

 

⑷ 본적

   (국적)

-

-

-

-

-

⑸ 주소

(전화번호)

 

 

 

 

 

   (Tel :                   )

⑹ 직   업

⑺   소    속

 

 

 

 

 

 

⑻ 직   위

⑼ 등급(직급․계급)

⑽ 근무(수공)기간

 

 

 

 

 

 

 

 

 

 

 

 

⑾ 공적요지(50자 내외)

⑿ 공적분야코드

 

 

 

 

 

 

 

 

⒀ 추천훈격

 

⒁ 추천순위

 

조      사      자

⒂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4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성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표3>

공  적  요  약  서


 

구  분

(추천분야)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성별,연령)

공    적    요    약

 

 

 

 

 


언론기관 추천  또는  언론보도유공자 여부를 반드시 기재 할 것.

<별표4>

현 지 확 인 서


○ ○ 부문 : 시·도                    조사일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생활정도

 

전화번호

 

공적확인

효 행 자

 

피효행자

 

가족관계

 

이웃관계

 

지역주민 및 친인척의견

 

 확인자

 의견

 

    위와 같이 확인함.


              200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표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소속기관

 

 직     위

 

직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군 번(군인)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특정직

      ~    (  년 월  일)

  일 반 직

      ~    (  년 월  일)

 교  원

      ~    (  년 월  일)

  별 정 직

      ~    (  년 월  일)

 군  인

      ~    (  년 월  일)

  기 능 직

      ~    (  년 월  일)

 군무원

      ~    (  년 월  일)

  고 용 직

      ~    (  년 월  일)

 기 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실재직기간(㉮ - ㉯)

년 월 일

 추천훈격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작 성 자 (인사담당자)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04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별표6>

정부포상대상자 추천 순위별 명단

                    

 

순위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수공기간

비 고

 

 

 

 

 

 

 

 


<참고>

연도별 포상실적

(단위 : 명)

 

훈격별

 

년도별

국무총리 표창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소 계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  창

국무총리

표    창

’87

403

104

17

21

31

35

299

’88

406

99

13

19

30

37

307

’89

367

80

8

16

24

32

287

’90

379

70

7

10

25

28

309

’91

344

70

7

10

25

28

274

’92

200

68

6

10

24

28

132

’93

191

62

6

7

23

26

129

’94

193

61

6

7

22

26

132

’95

238

57

5

6

22

24

181

’96

246

62

6

7

23

26

184

’97

249

70

7

8

25

30

179

’98

164

48

5

5

17

21

116

’99

189

48

5

5

17

21

141

’00

191

48

5

5

17

21

143

‘01

199

48

5

5

17

21

151

‘02

179

48

5

5

17

21

131

‘03

193

48

5

5

17

21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