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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 작성일2012-11-09 17:15
- 분류공고
- 조회수5,640
- 담당자 이미영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02-2023-8417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 - 621 호]
2012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보건복지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2.11)」에 의거 201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가.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 한함
- 나. 공모방법 :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다. 신청기간 : 2012년 11월 12일 ~ 11월 23일
- 라. 접수처
전문지원기관 : (주)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마.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바. 제출서류(붙임참조)
- 사. 문의처
- 신나는 조합 : 사회적기업팀 박성일팀장(070-7600-0510)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 최종희서기관(02-2023-8424), 이미영주무관(02-2023-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