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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_미확보_인체조직이식재의_보험급여대상_제외_통보

  • 작성일2004-02-01 12:44
  • 조회수2,999
  • 담당자 구성자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34,83
  • 기간 ~
       1. 우리부에서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치료재료에 대하여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7호, 2003.9.1)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ㆍ고시하고 있습니다.

       2. 인체조직이식재의 경우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정 2004.1.20,  법률 제7097호)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권고안」 및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관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동 재료의 안전성ㆍ유효성 확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관련 업체에 통보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거나 신규등재가 보류된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하여 2003.12.31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안내(재료082.1-43호,2003.6.30 / 재료082.1-73호,2003.7.30)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하여는 결정신청의 반려 및 향후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에서 코드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견이 있을 경우 2004.2.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기간내에 의견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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