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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_장례식장_불법,_부정행위_조치

  • 작성일2004-02-02 10:26
  • 조회수3,641
  • 담당자 김만옥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204-3984
  • 기간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04. 1. 16 MBC 뉴스데스크) 일부 장례식장에서 식장 이용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발인상 가격으로 20 ~ 30 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한번 사용한 발인상을 다시 사용하여 유족이나 고객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3.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일부 식당에서는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국민위생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기관 관내 장례식장에 대하여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