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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_게재_의뢰
- 작성일2004-02-03 09:18
- 분류공고
- 조회수4,551
-
담당자
배완복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과
- 전화번호02-503-7576, 77
- 기간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관보게재 구분 : 공고란 나. 관보게재명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서 다. 관련근거 : 관보규정 제10조제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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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제2004-___호)00.hwp
( 23.26KB / 다운로드 1883. / 미리보기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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