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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_게재_의뢰

  • 작성일2004-02-03 09:18
  • 분류공고
  • 조회수4,551
  • 담당자 배완복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과
  • 전화번호02-503-7576, 77
  • 기간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관보게재 구분 : 공고란

      나. 관보게재명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서

      다. 관련근거 : 관보규정 제10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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