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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_동산복지재단_설립허가_취소_공시송달서_관보_게재

  • 작성일2004-02-03 09:19
  • 분류공고
  • 조회수6,567
  • 담당자 배완복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과
  • 전화번호02-503-7576, 77
  • 기간 ~
       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에 대하여 사회복지사회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통보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수취인이사, 수취인미거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서를 관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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