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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_동산복지재단_설립허가_취소_공시송달서_관보_게재
- 작성일2004-02-03 09:19
- 분류공고
- 조회수6,567
-
담당자
배완복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과
- 전화번호02-503-7576, 77
- 기간 ~
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에 대하여 사회복지사회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통보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수취인이사, 수취인미거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서를 관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제2004-___호)01.hwp
( 23.26KB / 다운로드 1954. / 미리보기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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