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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여수검역소 기능직(방호원)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 작성일2004-02-03 16:59
  • 조회수2,692
  • 담당자 송경숙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02-503-7514
  • 기간 ~

【국립여수검역소 공고 제2004-01호】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국립여수검역소 2004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4일
         국립여수검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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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직        급 : 기능10급(방호원)
 ○ 채 용  인 원 : 1명
 ○ 근무예정기관 : 국립여수검역소

2.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연 령 : 18세이상 40세까지(생년월일 1963. 1. 1∼198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은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연장
       (군 복무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나. 학력 : 제한없음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8조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마.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인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04년 2월 4일 ∼ 2004년 2월 13일(10일간)
 나. 교 부 처 : 국립여수검역소 또는 홈페이지(www.mohw.go.kr) 게재 원서양식 출력 사용
 다. 접수기간 : 2004년 2월 13일 ∼ 2004년 2월 14일, 09:00∼17:00
 라. 접수장소 : 국립여수검역소
                전남 여수시 한려동 348번지 국립여수검역소 {우} 550-030
 마. 접수방법 : 본인 직접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명시(접수마감일자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1통
  - 반명함판 사진2매 부착, 후면에 정부수입인지 첨부(5,000원)
 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통
 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마.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고등학교인 경우 성적이 포함된 생활기록부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
 사.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
 아. 각종 자격증 소지자 사본 1부(해당자)
 자.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쪽이내)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시 관련서류가 이탈되지 않도록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6. 시험시행 일정
 ○ 1차시험(서류전형)
  - 시험일자 : 2004. 2.16(월)
  -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04. 2. 18(수)  ※ 개별통지
 ○ 2차시험(면접시험)
  - 시험일자 : 2004. 2. 25.(수) (10:00)
  - 시험장소 : 국립여수검역소 2층 회의실
  -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04. 2.  27(금)  ※ 개별통지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직급,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본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여수검역소 ☎ 061) 665-2368에 문의
 나. 국립여수검역소 홈페이지 http://nqs.mohw.go.kr/yeosu "공지사항"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mohw.go.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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