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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학관련_해외유학_및_침구관련_허위·과대광고_조치_협조

  • 작성일2004-02-04 14:05
  • 조회수4,776
  • 담당자 윤재규
  • 담당부서한방의료담당관실
  • 전화번호02-503-7535
  • 기간 ~
       1. 의료법 제5조제3호 규정에 의거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한의사 국가시험(2005.4월부터 예비시험을 거쳐)에 합격하여 그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으나,

       2. 중국의 중의대, 미국의 한방관련대학 등은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교육연한, 교과과정 등의 교육제도가 상이하고, 또한 임상과 이론, 면허제도, 기타 의료여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바, 중국의 중의대를 졸업하고 중의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미국의 한방관련대학 등을 졸업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3. 이처럼 중국의 중의사 자격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의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에서 인터넷 및 지면 광고 등을 통하여 2005년부터 외국(중국, 미국 등)의 한방의학관련 대학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취득 한 자는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예비시험)에 응시하여 한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으며,

       4. 또한 의료행위인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한의사 및 동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 자격기본법 제16조의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관리․운영 제한”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 대한 강습을 통하여 침구관련 민간자격을 발급하면서 마치 해당 자격으로 침구시술행위(영업)를 할 수 있는 듯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바,

       5.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국에서 수학하는 유학생들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해외유학 알선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국민들이 일부 단체의 침구관련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협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