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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_통합집행에_따른_유의사항_통지
- 작성일2004-02-11 17:36
- 조회수4,374
- 담당자 신현봉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67
- 기간 ~
1. 「2004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자치단체보조금(305-01목, 412-01목)중 “붙임의 통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통합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단위가 되고, 통합보조사업에 포함된 기존의 교부단위는 세부내역 또는 산출근거로 한다(위 집행지침 42쪽)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는 바
2. 각 시․도에서는 위 신설된 내용과 우리부에서 행정자치부를 통해 기 송부한 “2004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지자체 국고보조금예산서”를 참고하여 통합보조사업별 자치단체 지원 금액을 확인하는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집행후 통합보조사업별 운용실적 및 정산을 실시하여 통합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