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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공개모집

  • 작성일2004-02-12 09:13
  • 분류공고
  • 조회수5,757
  • 담당자 송경숙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02-503-7514
  • 기간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4-18호】

질병관리본부장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 질병관리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 : 질병관리본부장
  ○ 보직가능직급 : 관리관, 보건연구관 또는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급성전염병 감시, 치료,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 수립
     - 전염병 원인규명과 전파양상 파악관리
     - 전염병 및 비전염성 질환의 관리
      -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응용기술 개발
     - 세계보건기구,  외국보건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리
     -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및 교육개선에 필요한 연구
     - 연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


2. 임용기간
  ○ 임용시부터 2년으로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시 동일한 방법으로 재임용 가능


3. 신  분
  ○ 민간인의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고 보건학, 의학, 미생물학,분자생물학, 생명과학, 생화학,유전공학분야 또는 업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① - ④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①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16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10년이상인 자
  ②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이고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이거나 관련분야의 보건연구관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년제 대학의 정교수 경력 6년 이상인 자
  ④ 업무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업무, 보건복지 및 방역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의사면허 소지자, 영어 능통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자 등은 가점함.


5.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영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4. 2.12 ∼ 2.21
  ※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교부 및 접수처 : 보건복지부 조직인사담당관실(정부과천청사 2동 420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8.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으로 10,000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1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기재)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서 내리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요구시 제공가능)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업무실적 증빙자료(해당자)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각 1부. 
 ○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A4 2매 이내로 작성)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사본 각 1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53,943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40만원『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조직인사담당관실(☎02-503-7514, 2110-6059·6060)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4.  2. 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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