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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_개정내용(조문)_파악
- 작성일2004-02-12 14:55
- 조회수9,219
- 담당자 전동완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67
- 기간 ~
1. 평소 장애인복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붙임표시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불합리한 조항이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 양식에 의거 ‘04. 2. 17(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03-7567, 7756)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정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04. 4. 1일부터 고속철도개통으로 새마을호가 감면대상 열차로 추가, 확정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3조관련)
현행 | 개정내용 |
1. 철도(무궁화호, 통일호 및 비들기호에 한한다) 2 - 9(생략) | 1. 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 및 통일호에 한한다) 2 - 9(현행과 같음) |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