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_개정내용(조문)_파악

  • 작성일2004-02-12 14:55
  • 조회수9,219
  • 담당자 전동완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67
  • 기간 ~
        1. 평소 장애인복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불합리한 조항이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 양식에 의거 ‘04. 2. 17(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03-7567, 7756)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정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04. 4. 1일부터 고속철도개통으로 새마을호가 감면대상 열차로 추가, 확정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3조관련)

현행

개정내용

1. 철도(무궁화호, 통일호 및 비들기호에

  한한다)

2 - 9(생략)

1. 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 및 통일호에

   한한다)

2 - 9(현행과 같음)

             

끝.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