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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1/4분기_노인_안검진_및_개안수술사업비_국고보조금_결정_통보

  • 작성일2004-02-13 17:38
  • 조회수3,019
  • 담당자 배완복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과
  • 전화번호02-503-7576, 77
  • 기간 ~
        1. 한국실명예방재단 한실개안04-09(2004. 2. 12)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거 2004년도 1/4분기 노인 안검진 및 개안사업수술비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결정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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