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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알림 및 하위법령 제정 관련 의견 수렴

  • 작성일2004-02-16 17:41
  • 조회수4,601
  • 담당자 신꽃시계
  • 담당부서인구·가정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44
  • 기간 ~
1. 2004. 2. 9. 법률 제7166호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05.1.1.시행).

2. 아울러 금년중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한 바, 하위법령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4.2.28.(토)까지 인구가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행령 위임사항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 및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o 시행규칙 위임사항
     -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가정봉사원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건강가정교육에 필요한 사항
     - 건강가정사의 이수 교과목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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