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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년도 나눔문화확산 사업 수행기관 공모

  • 작성일2013-01-22 15:38
  • 분류공고
  • 조회수6,316
  • 담당자 송수진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 전화번호02-2023-829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40호]

2013년도 나눔문화확산 사업 수행기관 공모

정부는 나눔문화 확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활성화 하고자 나눔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나눔문화확산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임 채 민

  1. 사업 개요
    • 사업과 : 나눔정책TF(02-2023-8286)
    • 사업명 : 2013년도 나눔문화확산
    • 주요사업내용
      • 일상속에서 나눔문화가 실천될수 있도록 하는 교육, 연구 사업 등(교육부분)
      • 나눔문화확산을 전국화하는 국민참여프로그램(실천부분)
    • 사업기간(월) : 사업계획서 승인시 협의하여 결정
    • 사업규모 : '13년도 예산 : 1,651백만원(교육부분 : 891백만원, 실천부분 : 760백만원)
    • 가. 사업목적 : 나눔교육과 국민참여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나눔문화의 체계적 확산
    • 나. 사업내용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중앙과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과 연계된 프로그램 제시
      • 나눔실천을 조명하고 전국민이 나눔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국민축제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 청소년 대상 나눔교재 및 동영상 개발을 통한 사회적 인성개발과 나눔의 자세를 실천하는 프로그램
      •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나눔교육 전문교육장 마련 및 강사 양성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예산편성의 취지와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통합하여 1개의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되, 각 부분별 전문성이 있는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도, 주관 사업수행기관은 1기관만 선정

  2. 신청자격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개인단위 참여 곤란

      • 나눔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
      • 전국 단위 나눔문화확산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3. 신청서 제출
    •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붙임①)
      • 제안서 원본 1부(CD) 및 사본 10부 (붙임①)

        * 제안서는 맨 앞장에 제출기관의 간략한 정보사항(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등)과 기관대표(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 신청자격 입증자료 및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 나. 제출기간 : 2013.1.22(화) ~ 2013.2.8(금)
    •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 2013.2.8(금) 당일 도착·접수분에 한함
    • 라.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
      •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140-2) 현대빌딩 10층
      • (전화) 02-2023-8289, 2023-8293 (FAX) 02-2023-8282
  4.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 가. 선정기준 (100점)
      • 사업수행능력(30점) - 사업 수행의지 및 전문성, 조직 및 인력관리
      • 나눔문화 확산 사업계획(50점) - 서비스 제공계획, 예산집행계획, 서비스 품질관리
      • 기관 일반현황(20점) - 대외 신뢰도, 조직 안정성, 시설·장비 구비
    • 나. 선정방법
      • 1차 서면심사, 2차 구두발표 및 대면심사로 진행

        * 필요시 1차·2차 병합실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2차 구두발표시 주관 사업수행기관이 발표하고, 세부 사업수행기관은 참석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보충설명 가능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심사 평가결과 최고득점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되, 1개 기관 응모시 평가자 전원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확정
  5. 기타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우리부가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기한내에 응해야 함

* 기타 상세내용은 나눔정책TF(☎02-2023-8289, 2023-8293)에 문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