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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신청서 접수 공고

  • 작성일2013-02-05 17:15
  • 분류공고
  • 조회수6,195
  • 담당자 김영식
  • 담당부서한의약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468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68호]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신청서 접수 공고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1.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 중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호)에 적합한 학과로서 2013년 2월 해당학과 졸업생을 배출하였거나 첫 졸업생을 배출 예정인 대학 및 2014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 예정인 대학

  2. 제출서류
    • 한약관련학과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전체 교과과정(별지 제2호 서식) 및 학년별 교과과정(별지 제3호 서식)

      ※ 경과조치에 따라 한약관련 인정교과목 95학점을 취득하여 예외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학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추가 제출

    •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별지 제5호 서식)
    • 교과과정별 수업(강의)계획서(대학별 자체서식)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2. 5(화) ~ 2.2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처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8층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심사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기 타
    • 제출서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기타 문의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T. 02-2023-7468, 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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