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4. 2. 17 국무회의에 보고된 『대 국민 행정서비스 확대 계획』에 따라 우리부 소관의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실시‘와 ’위기가정 SOS상담소 시범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건소 : 60명(15개 시․군․구 × 4명)
○ SOS상담소 : 18명(9개 시․군․구 × 2명)
○ 1개소당 전문분야별 정원요청 인력
구 분 | 계 | 의사 | 간호사 | 행정요원 | 운전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보건소 | 4 | 1 | 1 | 1 | 1 | |
SOS상담소 | 2 | | | |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