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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7회 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 작성일2004-03-03 13:51
  • 분류공고
  • 조회수4,359
  • 담당자 송경숙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02-503-7514
  • 기간 ~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4 - 39호】


2004년 제7회 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04년도 제7회 의무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결과 응시자(임용예정기관별)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04년 3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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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기관·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붙임 파일 참조하세요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임용예정기관별·진료과목별 경쟁에 의하여 합격자 선발


3. 응시자격

   가. 응시격결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57세 이하(1946. 1. 1∼1984.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경력
    의무서기관(4급) : 의사면허 취득후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9년 이상인 자
    의무사무관(5급) : 의사면허 취득후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단, 국립서울병원은 정신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처 및 접수기간 등

   ** 붙임파일을 꼭 참조하세요~~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꼭 참조하시고 , 의문사항은 보건복지부 조직인사담당관실
  (☎ 02)503-7514, 2110-6059·6060)나 임용예정기관 서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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