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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_개정을_위한_입법절차_추진

  • 작성일2004-03-03 17:11
  • 조회수3,050
  • 담당자 박민수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38
  • 기간 ~
        청소년 금연을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03.7.29)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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