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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불법 장기 매매 모니터링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 작성일2013-02-20 09:15
- 분류공고
- 조회수6,192
- 담당자 이은지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616
- 기간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3-87호]
불법 장기 매매 모니터링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불법 장기매매 피해 방지 및 올바른 장기이식 문화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재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19일
질병관리본부장
- 사업 과제
사업 과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사업과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 사업 - 온라인상 게시물 모니터링
주요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 오프라인상의 부착물 모니터링
- 공원, 공용화장실 등 부착물이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사항을 기록 후 제거 시행
- 통계 관리 및 결과조치
- 모니터링 결과 분석으로 추이와 통계치 관리·보고
- 반복적 불법 장기매매 시도자 계도활동 및 수사의뢰 등 조치
2013년 03월〜
12월(10개월)30백만원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
(02-2028-3616) - 온라인상 게시물 모니터링
- 신청자격 : 전국적 지부를 통해 폭 넓은 모니터링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2.19(화) 〜 2. 27(수)
- 제출서류 : <붙임2> 양식의 신청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우편접수처 : (150-808)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50번지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 우편 접수 시 전화확인 요망(☏02-2628-3616)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접수(우편접수 포함)된 신청서에 한함
- 사업자 선정 기준
- 선정방법
- 심사결과 1개의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예산범위(30백만원) 안에서 지원
- 신청자가 1개 기관인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적격한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음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 5~7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0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20점), 전문성 및 실적(20점) 으로 구성
-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발표
- 선정방법
-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02-2628-3616)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