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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04-04-01 10:26
- 조회수13,165
- 담당자 김희봉
- 담당부서의료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78,79
- 기간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
□ 제도취지
○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200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 120%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개인단위 급여)
□ 지원종별
○ 의료급여 1종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가구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지원내용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의료급여 2종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외 기타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지원내용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원/월) | 368,226 | 609,842 | 838,796 | 1,055,090 | 1,199,637 | 1,353,680 |
최저생계비(원/월)의 120% | 441,871 | 731,810 | 1,006,555 | 1,266,108 | 1,439,564 | 1,624,416 |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