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04-04-01 10:26
  • 조회수13,165
  • 담당자 김희봉
  • 담당부서의료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78,79
  • 기간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 제도취지

 ○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200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 120%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개인단위 급여)


□ 지원종별

 ○ 의료급여 1종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가구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지원내용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의료급여 2종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외 기타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지원내용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원/월)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최저생계비(원/월)의 120%

441,871

731,810

1,006,555

1,266,108

1,439,564

1,624,416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사무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