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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년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 재공모

  • 작성일2013-06-11 09:55
  • 분류공고
  • 조회수6,271
  • 담당자 이건주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45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317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재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입 찰 공 고

2013년 정보화사업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개요
    • 입찰건명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 사업내용
      •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중증장애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중증장애인 댁내시스템 구축
      • 중증장애인 지역센터 구축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10.31
    • 사업예산: 2,815,8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 포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시 보건복지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보건복지부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8호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할 수 없음
  3. 제안요청 설명회․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요청 설명회․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구분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 등록 마감
    일시/장소 2013.6.3.(월) 기실시 2013.6.20.(목) 16:00
    한국복건복지정보개발원 18층
    민간정부운영부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18층

  4. 등록구비서류

    등록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결과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6.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건주 주무관【☎ 02-2023-8659, funnyhihi@korea.kr】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강득희 담당【☎ 02-6360-6596, zard0001@khwis.or.kr】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13년 정보화사업 용역

  2. 제안요청 설명회․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요청 설명회․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구분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 등록 마감
    일시/장소 2013.6.3.(월) 기실시 2013.6.20.(목) 16:00
    한국복건복지정보개발원 18층
    민간정부운영부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18층

  3. 등록구비서류(직접 방문 제출/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 기술제안서
      • 제출 부수 : 제안서, 제안요약서와 발표자료 각 12부

        (CD 3매 별도 제출) - 기타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제출 규격 :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통신지원 협력확약서 (제안요청서 【붙임 5】 통신관련 서식 참조) 1부
    • 입찰(제안)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붙임 6】서식 참조) 3부
    • 기관통신 인허가증 1부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제안요청서 【붙임 6】서식 참조)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3부(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제출) 1부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제출) 1부
  4. 입찰시행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중 수정․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부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행정안전부 고시「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18조에 의거, 기술능력 대 입찰가격 평가비율을 90 : 10으로 한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결과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만일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을 한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만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6. 계약체결
    •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한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7.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8.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직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부정․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 제1조(목적)

    이 입찰유의서는 보건복지부(이하 '우리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수의시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청렴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부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부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입찰 참가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처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우리부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제정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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