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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3-09-04 10:15
  • 분류공고
  • 조회수4,868
  • 담당자 김재빈
  • 담당부서아동권리과
  • 전화번호044-202-3436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 - 42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사전 신고한 지문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대한 절차를 보완·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요건 확대(안 제2조)
      • (2) 사전 신고한 지문 등의 폐기연령과 제외대상에 치매환자 확대(안 제3조의2제2항제1호)
      • (3)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조문 정비(안 제8조)
    •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실종아동등의 복귀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아동권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2023-8732, 8738 / 팩스 2023-8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hwp ( 45.5KB / 다운로드 2056. / 미리보기 5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